
여야는 5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10일 연장과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 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활동기간 연장만 합의됐다. 추후 3차 청문회 증인 범위와 시기, 전문가 공청회 여부,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 등에 대해선 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1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덴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에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라며 이유를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지금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해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