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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93억원 확보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에 116억원(국비 93억원, 시비 2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포천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일반 국비가 아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부문에서 선정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38억을(국비 30억) 투입해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규사업은 기존 둘레길의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여 완성하고, 야간 경관 등 볼거리를 추가해 고모호수공원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도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국비 10억)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국비 5억) ▲포천시 도서(교육)문화센터 건립(국비 18억) ▲한탄강 관광단지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국비 20억)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33억) 등으로 5건의 계속사업도(국비 86억) 지속 추진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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