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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 포함해야”

김선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체계화된 철도차량 도입으로 이용객 안전·편의 보장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키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과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철도차량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 도입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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