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키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과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철도차량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 도입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