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대한 위법운행 적발이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민주·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만 5956건의 PM 위법운행이 단속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7만 9919건으로 전체의 35%를 기록했다. 서울이 6만 4831건, 인천 1만 5120건, 광주 1만 25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PM 위법운행 단속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8만 5304건으로 가장 높았고, 무면허 운전 2만 8227건·음주운전 1만 828건·정원초과 1597건 순이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형사처벌이 가능한 무면허 운전(2만 8227건)은 10·20대(2만 5791건)에서 높게 나타났고, 음주운전(1만 828건)은 30·40대(4086건)에서 높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2만 2303명·30대 3만 8645명·10대 3만 6931명·40대 1만 6193명·50대8081명· 60대 이상이 3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