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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의심사례 전수조사...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국토부, 2월 초 전세사기종합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에게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나 등록 임대 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날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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