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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학생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

 

인천의 예체능계 학생들이 각종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단비 의원(국힘·부평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는 이날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는 교육 범위를 예체능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바꾸면서 수정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술인·체육인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없다.

 

조례에 제정에 따라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계획에는 청소년과 예술인·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하고 교육은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한다.

 

이 의원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됐다”며 “예체능계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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