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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먹는 물 안전하게 공급해야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

 

수도법 시행령 51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료시설‧학교‧도서관) 대상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며 2년 주기(준공 후 5년 이후 6개월 이내 첫 실시)로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에 성분 검사를 통해 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 또는 급수관 갱생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내 먹는 물 수질검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식수 관련 장비, 시설, 위생 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우려다. 학부모들은 검사 결과에 대해 우려도 하지만 실제 세척이 필요한 급수관에 대해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걱정이다. 

 

과거 학교 내 정수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물의 탁도나 총 대장균 등 부적합인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정수기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수(原水)가 안전하다면 정수기는 문제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중금속이나 세균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문제다.

 

지난 1월 안양 모 고등학교에서 식수 오염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경기도의회가 주도해 경기도교육청, 해당 학교 관계자 등 20명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 일단, 물의 탁도가 기준치의 80배를 뚫을 듯하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멍한 느낌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직접 수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관리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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