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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교 교실서 싸움 말리던 친구 흉기로 찌른 남학생 검찰 송치

“만 14세 넘어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아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다른 친구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말리던 B군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흉기에 질려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에 해당하는 2~6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를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