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이후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직 수행의지를 피력해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