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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담임 기피 심각…정부, 교권보호·처우개선 나서야”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면책권 부여도”

 

최근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1~3위로 꼽혔다.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 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교육부·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규 수업 외 부가적 업무 과증 등을 호소하며 담임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교원 수급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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