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나 쪽방촌의 한파·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자연재해 취약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