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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미향 옹호한 이재명에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1700만 원 사용 혐의 外 무죄 결론
이재명 “검찰과 가짜뉴스에 당하는 저조차 의심…미안하다”
김기현 “후원금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 아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옹호의 뜻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후보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검찰이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은 “윤미향 위로 글 이라는데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이 대표가 일관해 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죄지음’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며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정된 혐의가 줄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는 반대로 윤 의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응원했다”며 “하필 ‘여성 폭력 없는 세상에 힘쓸 후보’여서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윤 의원이 지난 10일 2011~2020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사용한 후원금 1억 37만 원 중 1700만 원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냈다.

 

다만 법원은 이외 금액에 대해 윤 의원이 개인용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 등에는 무죄로 결론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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