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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식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 조성 안전정책 추진
여성공무원 비율 27.4% 높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간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를 조성했으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안심거울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치인 20%를 초과해 27.4%를 달성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2027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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