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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담합 여부 조사

단말기 제조사-통신사-소비자 이러지는 독특한 유통구조 탓
이동통신가 점유율 사실상 고착화···고객 유치 새 서비스 없어
다음달 유통시장 분석 연구용역···"전반적 요금체계도 살펴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요금제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통신 소비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는 국내 통신산업의 특이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고 전용 단말기를 공급한다.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공시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5G시장에서 SK텔레콤은 47.7%, KT 30.1%, LG유플러스 2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3개사가 과점(99.1%)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점유율이 고착화돼 이동통신사들도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기 보다는 선두 주자가 서비스나 요금제를 발표하면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0.9%는 알뜰폰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소속된 단말기가 아닌 소위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가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마저도 절반 이상이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시장 단말기 공급 문제와 요금체계 문제 등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에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동일하게 출시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한 것이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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