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시을)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해주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세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