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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3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실시

20일부터 3일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
경기도의회는 23명 대상…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이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의회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및 실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 관련 내용을 연수하게 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해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고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했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됐다.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돼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광역의회(5개) 11인·기초의회(31개) 63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으로 분포돼 있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 ▲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이다.

 

또 올해 지방의회 직원연수 과정은 전문위원과정 4회(기본 2회·심화 2회), 정책지원관과정 4회(기본 2회·심화 2회), 실무직원과정 4회(기본 2회·심화 2회), 속기실무직원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4회 등 총 18회 실시 예정이다.

 

한편 국회 의정연수원이 1995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은 이날까지 지방의회 의원 9649명과 직원 1만 4527명 등 총 2만 417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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