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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 현장 폭력 행위 뿌리 뽑겠다”…‘검폭수사단’ 출범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불법 즉각 대응 체계 구축
특수기술자 건설회사에 원례비 요구 시 면허정지
노조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로 대신 형사처벌 적용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폭(건설 폭력)수사단’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 특수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월례비 요구 시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익명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왔다.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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