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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급교체·강제전학’ 징계 2년간 기록 남아…3월 전면 시행

교육부, 3월 1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 불필요한 분쟁 증가 우려

 

올해 새학기부터 시행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학폭 가해유형 7호 ‘학급 교체’나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다만 7호의 경우 졸업 시 가해자 반성 정도 등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기존 학폭으로 ‘학급 교체’ 징계시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고,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정 방안은 '학폭이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이고, 7·8호 조치가 별것 아닌 조치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도 “최근 학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가해자 엄벌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 대표는 “2012년 이후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강화됐을 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소장도 “졸업 후 바로 삭제가 안될 경우 가해자의 불복 민원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학폭 예방과 사안 접수 이후 교육적 화해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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