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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의장중재안 수용…정부 의무매입 완화”

쌀 초과 생산량 3%→3~5%, 5% 가격 하락 시→5~8% 골자
민주, 양곡관리법 수정안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변경해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을 3~5%로, ‘5% 가격 하락 시’를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간 내 시행령으로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하게 해 재량권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은 그간 양곡관리법을 생산량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쌀 생산량 증가 시 정부 의무매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당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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