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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급속 전기차 충전기 600대 늘어난다···산업부, 사업 공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국비 총 105억 원을 지원해 600대 이상의 중·급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나선다.

 

산업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맞춰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했다.

 

주유소, 음식점, 편의시설, 산업체 등 누구나 사용가능한 24시간 개방형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용량과 설치 수량별로 차등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50KW 충전기는 최소 1500만 원(6기 이상), 300KW급은 1기당 최대 8950만 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차량의 보급이 늘고, 운전자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시설로는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운행거리가 긴 반면, 한번 충전으로 주행가능한 거리는 짧고 충전 속도는 느린 전기화물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급속충전기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다.

 

또 충전사업자의 관리인력 부족과 선정된 일부 사업자가 부실운영·폐업 등으로 충전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기 고장 관련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또 표준 약관을 개정해 충전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급속충전기를 개별 차량이 독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시간을 최대 50분, 충전용량 최대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이용 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과 충전기당 전기차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위주로 민간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지역간 균형도 확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에너지공단 등 전담기관이 충전기 관리 실태를 반기마다 1회씩 현장조사 하고, 불편신고접수센터를 마련해 충전 사업자의 관리·고장대응을 강화한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무건전성과 사업역량을 평가해 단발성 사업참여와 부실 운영 위험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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