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회의원 297명이 참석해 찬성 139표·반대 138표·기권 9표·무효 11표로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2개의 표를 놓고 부결 또는 무효표 확인을 두고 1시간 30여분 동안 감표위원들과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간의 논의 끝에 1표는 부결, 1표는 무효처리됐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압도적 부결’을 외쳐 왔으나, 138표의 부결표로 31표의 당내 이탈이 발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