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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특별상조회비 두고 안팎서 '시끌'

 

한국가스공사의 특별상조회비를 두고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운영하는 상조회에 가입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있다. 가스공사 직원으로 입사하면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무조건 가입하게 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아우르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사측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상조회는 이렇게 모은 비용으로 직원들의 가족 등이 사망했을 때 경조금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직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정규직 등 정해진 기본급이 있을 경우 기본급의 1.5%, 간부나 계약직처럼 정해진 기본급이 없는 직원에게는 1.2%를 급여에서 떼어간다.

 

이를 두고 한 가스공사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에 "자살한 직장동료에게도 특별상조회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가"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됐다.

 

글 작성자는 "왜 자살까지 강제로 기부해야 하냐는 입장과 같은 회사 사람인데 너무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서는 찬반 토론이 발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우리도 있다"며 "가끔 짜증날 때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애잔해진다. 그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애도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하고싶은 사람들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떼어가는 게 아니라 젊거나 건강하면 낮게 떼어가야 계산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입은 무조건 해야 하지만 차후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별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두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균등분배에 대해 "참여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며,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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