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양성평등 환경조성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촉진 시·군에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시·군은 오는 15일까지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1~2개 사업을 선정한 뒤 사업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평가해 5년마다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14개 시·군과 나머지 17개 시·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의왕, 용인, 광명, 고양, 이천, 파주, 하남, 부천, 오산, 성남, 수원, 안양, 화성, 의정부 등이다.
아울러 도는 기존 자체 상담뿐 아니라 올해 ‘여성친화도시 자체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 등과 도내 시군의 우수사례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이 담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더 확대하고, 기지정 시·군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많은 도민들이 사업 명칭으로 인해 여성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시는데 정확히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 모든 시·군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