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정됐던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범위가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주변 200m 이내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국회의원(민주·부천시을)이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구역은 사격 안전사고와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역시 안전사고와 소음에 취약함에도 별다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외사격장 설치로 인한 사고 위협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설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0m 이내로 설치 제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군 장병 사격 안전사고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