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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생활건강,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 요구..."매뉴얼 수정할 것"

LG생활건강, 환불철회 고객에게 주민번호 13자리 요구
LG생건 "세부 지침 없어 단일 지침 적용한 탓...메뉴얼 수정하고 고객 사과"

 

LG생활건강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LG생활건강은 환불철회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생활건강은 자체적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고객 불편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응대 매뉴얼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접수된 고객 불편 사안에 대해 제품으로 보상할 시 발생하는 고객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할 때'이다. 전산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록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환불철회를 요구한 고객에게도 개인정보 전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제71조(벌칙)에 따라 제24조제1항을 위반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LG생활건강은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매뉴얼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환불철회를 요청한 고객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뒷자리 중 첫 번째 숫자(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 한자리)만 요구하면 되는데, 매뉴얼이 세분돼있지 않아 고객센터에서 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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