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소각 단속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