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 제공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만 신청에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승인 없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가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 거부 또는 강제로 휴가 시기·기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 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