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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펀드 판매' 감독 부실 신한투증 벌금 5000만원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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