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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장기렌트 사고차도 인수가는 그대로···'불공정 거래' 지적

격락손해 보상금도 챙겨가···장기렌탈 인수 이용자만 '호구'
롯데렌터카 "차량 상태 따라 이용자가 인수 거부할 수 있어"

 

# A씨는 롯데렌터카에서 K3 차량을 장기간 빌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범퍼 등이 파손돼 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차량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A씨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향후 인수를 결정했을 때 차량 가액에 반영하려 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계약 만료 후 인수를 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라도 가치 하락분을 인수가액에 반영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량 피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렌터카 측에서 챙겨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뒤 일정 수준의 '면책금'을 내면 더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약 조항을 운영중이다. 일종의 보험이다.

 

대신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공정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인수/반납 선택형'이나 '반납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반납형을 선택한 이용자의 절반은 ‘인수’를 선택하고 있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인수를 선택한 이용자는 3개년 평균 50% 내외다.

 

문제는 이용자가 사고 차량임을 알면서도 계약 당시 결정된 인수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 3000만 원이었던 차량의 5년 뒤 인수가격이 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운행 중 1000만 원 수준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1300만 원에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당사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6호 마항에서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회사에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인수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차의 경우 손해액만큼 감가해 가격이 결정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계약 만료된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사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당연히 판매가격은 낮게 책정된다.

 

유일하게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했을 때만 차량가액 전액을 내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렌터카 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격락손해 보상금까지 챙겨가고 있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최근 차량에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고 있어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자인 A씨의 경우 수리비가 크게 발생해 격락손해 보상금이 지급됐고, 롯데렌터카는 15%인 9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례자처럼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측은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일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용자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질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법률질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게약기간 중 피해 사고 발생시 임차인(이용자)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와, 고의적 사고 후 격락손해 청구권(채권양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조항으로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 원칙상 지급 안 하는게 맞되 내부 검토중인 상황이라 현장에 맞춰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용자들은 충분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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