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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에 ‘당헌 80조’ 적용 안 해”…권리당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음을 인정”
일부 민주 당원, 23일 법원에 李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부패연루자의 제재 조항인 ‘당헌 80조’의 예외 상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는 총 80여 명으로, 회의에 참석한 30명과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한 39명 등 총 69명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또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에 총대 메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열게 된 절차를 비판하는 것에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탄압의 근거’를 묻자 “당헌 80조 3항을 보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과 달리 일부 당원들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남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4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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