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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전원위원회 구성·논의 합의…‘선거제 개편’ 속도

김 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단일안 합의문 서명
30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현역의원 2주간 난상 토론

 

여야가 23일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하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전원위에서 단일 선거제 개편안 도출 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키로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2일 정개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3가지 개편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며, 해당 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구성을 앞둔 전원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후 현역의원 전원은 2주간 난상 토론 등을 이어간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 득표 비율에 선거구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나, 의석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안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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