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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부실' 금융사 사고 금액 1천억 원 넘었다

-은행 898억 원, 증권 100.7억 원, 저축은행 87.1억 원
-금감원,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은행 내규에 반영 추진

 

국내 금융회사에서 지난해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 2000만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 2000만 원, ‘배임’이 5건에 243억 6000만 원, ‘사기’가 12건에 38억 7000만 원, ‘도난’이 2건에 1억 1000만 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28건에 897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 건수와 금액이 발생했다. 증권은 6건에 100억 7000만 원, 저축은행은 6건에 87억 1000만 원이었다.

 

우리은행은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을 무단 도용해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다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사기 3건에 3억 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 5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증권이 배임 2건에 88억 1000만 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 9000만 원의 사고를 기록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 3000만 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 3000만 원과 2억 원의 사고를 냈다.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 9000만 원, 15억 4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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