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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녀에 위자료 30억 원 청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 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김 씨를 상대로 총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에 응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뒤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중이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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