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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위험물운송차량 '가두검사'

화재 사전 예방, 안전문화 정착위해 실시
자격취득·교육이수, 소화기 비치 등 확인

 

구리소방서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27일~28일 이틀동안 실시한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가 왕숙천변도로와 구리휴게소 주차장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운반차량과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 등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구리소방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취득이나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했는지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윤호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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