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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사체 유기’ 60대 남성 재판 넘겨져

반려동물 사체 1256구 유기한 혐의
처리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였다 진술

 

양평의 자택에서 개와 고양이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마리당 처리비 1만 원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총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및 관련자 조사, 범행현장 검증 등을 통해 A씨가 동물을 받은 순간부터 굶겨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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