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남양주병)이 일명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당 사고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쿨존의 관리책임의무는 지자체에 있는데, 각 지자체의 재량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스쿨존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실태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스쿨존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국가의 직접 관리와 국가재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용민 의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재난과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