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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책임 제조사가 입증하라" 개정법률안 발의

박용진 의원,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차량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랜 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물은 사실상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기 어렵고,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다. 이 사고로 하교 중이던 12살 손주가 사망했고, 60대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구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급발진 사고는 지난 13년간 766건이나 됐지만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766건이었다. 이마저도 정부의 민관 합동조사가 있었던 2012년(136건)과 2013년(139건)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2020년에는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해당 법률안이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발의된 수준이라 이렇다 할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며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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