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시)은 11일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7년에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 부담금 1000원과 정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지원금 1000원, 나머지 차액(약 3000~5000원)에 대한 대학 등의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확대되고 있으니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국회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