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시절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표하는 제정법이다.
이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지난 12일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