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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마찰 전방위 '확산'

업계 "인수자인 한화가 서두르기 때문" 지적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결합 승인이 났음에도 인수자인 한화가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의회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거제지역 170여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조건 없이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거제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위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대우조선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며 인내해 온 거제시민을 더는 우롱하고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무조건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노동조합은 "특수선 분야의 공정경쟁과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기업결합에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마찰은 이달 들어 급속도로 확산했다. 8개국 심사 당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이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하면서 공정위만 결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업무 기간으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심사 중단을 고려하더라도 공정위는 6월 19일 이전에만 결론을 내면 된다.

 

의견 청취 등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받을 때까지 심사는 중단된다.

 

이 때문에 양 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6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러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추측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기업이 함정 등 특수선에 대한 수직결합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마찰은 한화와 공정위 간 다툼 양상에서 기업 간 마찰, 노동계·시민단체 집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했다.

 

업계는 한화가 하루라도 더 빠르게 기업결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정위와 업계 등을 압박하다 보니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을 인수할만한 곳이 국내 대기업 중에는 한화뿐이라 기업결합이 승인될 것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기업 결합으로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한화 측은 결합 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견청취는 기업결함 심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인데 한화가 서두르다 보니 마찰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화 측이 업계 의견에 대해 빠르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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