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 등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에게 자연의 공존‧번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라며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