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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용소방대 정년 ‘65세에서 67세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촌의 경우 65세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2년 연장한 67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의원은 “재난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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