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이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접경지역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전략기술 기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게한다.
그간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인구감소·경제산업 둔화 등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하게 돼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