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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민연금 직원 ETF 투자 금지해야…이해충돌·불공정거래 심각”

고영인 “국민연금 운용직원 ETF 투자 감사 허술해…재조사 필요”
국민연금 직원 직접투자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 필요해

 

고영인 국회의원(민주·안산단원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들이 근무 중 1000회 이상의 ETF 투자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임직원 ETF 투자 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1차 감사결과 적발된 93명 중 기금운용역 71명(76.4%), 기타 임직원 22명(22.6%)이었다고 밝혔다.

 

또 2차 감사 결과 적발된 43명 중 기금운용역 27명(64.3%), 기타 임직원이 15명(35.7%) 이었으나, 이 중 징계 처분은 1000건 이상 거래자 단 2명뿐이였다.

 

고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ETF 상품 종류는 1000건이 넘고 10개 기업 등 소규모로 구성된 ETF도 많아 900조 연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알면 ETF 등락도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연금공단 임직원의 ETF 투자는 이해 충돌의 문제와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주식처럼 ETF 투자도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ETF 종류가 다양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공단이 ETF 투자 자체 감사에서 근무 중 거래 여부만 조사하고 투자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의 ETF 감사 재조사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규정상 임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도 투자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은 직접 투자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을 개선해 고발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상식적으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라며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해서라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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