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이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시설에 대한 특별 보안 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 자치단체 또는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치 사실조차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례로 최근 파주에 ‘금성의집’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됐는데, 이 사실을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후 이전 사실이 알려지며 강한 반발을 샀다.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시설 주변 주민들은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며 불안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에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내용 통지를 받은 해당 지역 기관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