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11일 ‘민원처리법’과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