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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경일에 일장기 게양 시 처벌받게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 대표발의

3‧1절 등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제거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긴 ‘국경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외국기 게양 시 지자체장이 제거 명령 가능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3·1절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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