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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검찰 넘겨져

최순실 돈 세탁‧사드 도입 관여 의혹 제기 혐의
경찰,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 판단” 검찰 송치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오산경찰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민석 의원을 추가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달 해당 자료를 받아 독일 검찰이 최 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안 의원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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