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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난임부부 지원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확대까지…여성가족국 시책 내놔

24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 열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4300곳→4만3000곳

 

인천시가 난임부부 지원부터 아동 급식비 확대까지 각종 시책을 내놨다.

 

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다.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를 올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급식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1인당 급식비를 영아(0~2세)는 1일 180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교육청과 협력해 유아(3~5세)도 1일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영아 3만 8000명에 대한 1일 급식비가 기존 500원에서 68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1900원)까지 합하면 1일 2580원(월 5만 676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시는 급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총 9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비는 시가 70%, 군·구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해 1일 급식비를 1000원 추가 지원해 1인당 1일 422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시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4300곳에서 4만 3000곳으로 대폭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신한카드를 선정하고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기존업체와 협약이 끝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1식 8000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다. 그동안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낮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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