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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기간 운영

14일까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신고 접수
변동신고서, 전입 세대 열람원 등 접수해야

변동신고서, 전입 세대 열람원 등 접수해야

 

구리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 받을 수 있도록 14일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전입 세대 열람원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구리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절세 효과는 있지만 타 세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영향 등)이 존재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청약홈,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 이후 신고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 및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쓰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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